[정부 지원금] 서울 산후조리 경비 지원금 신청하기
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

안녕하세요! 출산 후 산모와 아기를 위한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소중한 아가를 만난 후 산모님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기인 산후조리! 산후조리에 드는 돈도 적지 않죠.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산모님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'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'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.
이 사업은 산모님의 건강 회복을 돕고,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어요.
어떤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, 어떻게 신청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?
지원대상은?
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산모님께 지원됩니다.
-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
-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서울시에 되어 있는 경우
🌟 미숙아 출산으로 입원했거나,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산모님께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, 유산 또는 사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. (미숙아 등 신생아 입원 : 입퇴원 증명서, 16주 이후 유산 및 사산 : 유산 및 사산 증명서, 의사진단서, 소견서 등)
지원 금액과 사용 방법은?
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가 지원됩니다. (쌍둥이 200만 원, 삼둥이 이상 300만 원)
지원금은 바우처 형식으로, 협약된 신용카드사 중 선택한 카드사에 이용포인트로 지원돼요.
협약카드사 : 삼성, 신한(국민행복카드만 가능), 우리 카드, BC카드(IBK기업, 신협, 새마을, 우체국), KB국민카드
사용처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,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, 한의원이나 한약방 (1차 의원)에서 한약 조제, 산후 운동, 심리상담에 이용가능해요.
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로는 사용이 불가능하지만, 산후조리원 내 체형교정, 붓기관리, 산후 운동 수강 등은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나, 업종코드가 분리되어 별도로 결제해야 해요.
-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: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(방문 산후도우미) 사업을 의미하며, 해당 서비스 신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.
- 산후운동수강 : 산후우울증 상담, 체형교정, 붓기관리, 탈모관리, 요가, 필라테스 등
신청 기한 및 사용 기한은?
- 신청 기한 :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.
- 사용 기한 : 지원금은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
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?
신청 방법은?
신청은 온라인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.
- 온라인 신청 : 서울맘케어 시스템 홈페이지( https://www.seoulmomcare.com/ )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현장 방문 신청 : 산모님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방문 시에는 산모님 명의의 핸드폰이나 신용카드,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사전에 준비할 것!
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서울시에 되어있어야 합니다. 미리 출생신고를 완료해 주세요.
전화 문의는?
다산 콜센터 (☎120)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.
마무리하며..
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은 산모님들의 건강한 회복과 행복한 육아를 응원하는 좋은 제도입니다. 해당되시는 산모님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궁금한 점은 관할 보건소나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.
모든 산모님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산후조리 기간을 응원합니다!